'은둔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생활비·상담비 받는다

김지현 기자 2023.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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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부와 단절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에서 생활비와 치료비, 상담비, 학업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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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진=뉴스1

앞으로 외부와 단절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에서 생활비와 치료비, 상담비, 학업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 수급으로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달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가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12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아동양육시설·청소년 복지시설 등 전국 19만2000여개소이며, 대상기관은 우편으로 해당 행정동에 전입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 포함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9월1일부터 랜덤채팅과 관련한 앱(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엔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최근 청소년 성매매 접근 경로 가운데 랜덤채팅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에 따라 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서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위한 치유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디딤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9~18세)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보호·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기관으로, 올 하반기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부터 치유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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