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사라져[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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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0년 만에 사라짐에 따라 연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에 사전등록 없이도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30년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인도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법인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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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0년 만에 사라짐에 따라 연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에 사전등록 없이도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오는 12월14일부터는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의 사전등록을 요구했다.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등록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줄 하나로 지적됐다.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의 골간은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현재 상장사 2500여곳 중 33곳이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대상으로 이 중 2곳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이다.
30년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인도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법인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돼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돼 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 것"이라며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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