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홍어·바지락 총허용 어획량 제도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

홍세희 기자 2023.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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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참홍어와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TAC)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7월1일부터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TAC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고등어와 살오징어, 참홍어, 바지락 등 15개 어종에 대해 TAC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바지락 TAC는 경남 일부에서 경남 전역으로 적용 해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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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홍어 TAC 적용 해역, 서해 전역으로 확대
바지락은 경남 일부→경남 전역 확대 적용
해양수산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참홍어와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TAC)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7월1일부터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TAC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TAC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 관리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다.

해수부는 현재 고등어와 살오징어, 참홍어, 바지락 등 15개 어종에 대해 TAC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참홍어의 적용 해역이 전남·인천 일부에서 서해 전역으로 확대된다. 바지락 TAC는 경남 일부에서 경남 전역으로 적용 해역이 확대된다.

해수부는 "정부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TAC를 지속적으로 확대,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TAC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직불금 지원 등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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