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인 권리 강화…공시제도·사익편취 규제 합리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장조사 때 혐의 구체적 기재…이의제기 가능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조사와 관련없는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공시제도와 사익편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대리점주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조사인 절차 권리 강화…법집행 투명성 제고
또한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사유까지 공문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된 조사기간만 기재된 추가공문을 교부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조사인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조사목적 관련성을 재검토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했다.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사익편취 규제 합리화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한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 항목은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 현황' 항목으로 갈음해 삭제한다. 공시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시 지연 관련 과태료 감경 기간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된다. 가령 신규로 지정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했거나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지만 해당 공시 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규정이 정비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반영해 '부당한 이익' 판단기준이 제공 주체와 객체, 특수관계인 사이 관계, 행위의 목적, 의도, 경위,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등 구체화됐다.
물량 몰아주기 요건, 예외사유, 규제 예외사항 등이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 중 하나만 거쳐도 몰량몰아주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아도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범위가 현실화됐다.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더 감경…소비자 보호도 강화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 심의 협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0%, 여행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 50%까지 공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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