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한달간 발동동…앞으론 이틀이면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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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를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짧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해당 분실 여권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과)으로 전달되기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이 걸려 명의자가 이를 수령하는 데도 장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정부는 유관기관이 습득한 분실 여권을 빠르면 이틀 내로 시·군·구청 여권과로 전달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 그 수령 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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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앞으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를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짧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20일부터 '분실·습득여권 수령 안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엔 경찰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습득한 분실 여권은 일반 유실물로 관리돼왔다.
이 때문에 해당 분실 여권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과)으로 전달되기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이 걸려 명의자가 이를 수령하는 데도 장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정부는 유관기관이 습득한 분실 여권을 빠르면 이틀 내로 시·군·구청 여권과로 전달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 그 수령 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청 여권과에 접수된 분실 여권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에 등록돼 명의자에게 자동으로 수령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메시지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도 전달받을 수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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