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원산지 의무표시해야[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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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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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기존 넙치(광어), 참돔, 고등어 등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이 추가됐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안전 의식 속에 국산 수산물에 대한 선호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확대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내 생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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