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과후강사 등에도 특고 대상 갑질 심사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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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업자의 '갑질'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 용어가 노무 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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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업자의 '갑질'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 용어가 노무 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 적용 대상은 방문 강사, 골프장 캐디 등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됐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라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사업자가 노무 제공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지는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 예시도 지침에 추가했다.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제공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 해지·종료 때 부당하게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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