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1만2000원 부과

윤희훈 기자 2023.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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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까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만2000원에 개소세를 부과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소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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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포함
골프장 분류, 이중 체계서 삼분 체계 개편
부산 서면삼정타워 CJ CGV 극장. /CJ CGV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서 구입 및 미술관·박물관 관람 에 대해서만 30% 공제 혜택을 제공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까지 확대된다.

다만 해당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에만 적용된다.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와 ‘대중제’로 분류하던 이중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 삼분 체계로 개편했다.

종전까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만2000원에 개소세를 부과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소세를 부과한다.

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취지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소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해 골프장 관리 체계를 개편했다”며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해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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