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 1인당 보조원 5명 제한[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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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1명당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가 5명 이내로 제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다.
또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공인중개사 1명 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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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세금·확정일자 현황 등 열람권한 설명
위법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신고센터 기능 확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1명당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가 5명 이내로 제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의 주요 정보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공인중개사 1명 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했다. 이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사기, 횡령·배임죄 등이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 기존에 담합행위 위주로 신고를 접수받던 것을 넘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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