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원도심에 순직 소방관 '소방관노명래길' 명예도로명 지정

울산=장지승 기자 2023.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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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0일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에서 '소방관노명래길'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추모행사와 도로명판 제막식 등을 진행한다.

울산시는 고 노명래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중구 시계탑거리와 문화의거리 470m 구간을 고인의 이름을 붙인 '소방관노명래길'로 지정했다.

소방관노명래길 명예도로명은 2028년까지 5년간 사용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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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시계탑거리와 문화의거리 470m 구간
울산 상가화재 집안 중 순직한 고 노명래 소방관.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서울경제]

울산시는 30일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에서 ‘소방관노명래길’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추모행사와 도로명판 제막식 등을 진행한다.

6월 30일은 119구조대원으로 임용된 지 1년 6개월이 막 지난 새내기소방관이었던 노명래씨가 29세의 젊은 나이로 화재현장에 출동해 인명구조 활동 중 화상을 입고 순직한지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울산시는 고 노명래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중구 시계탑거리와 문화의거리 470m 구간을 고인의 이름을 붙인 ‘소방관노명래길’로 지정했다.

소방관노명래길 명예도로명은 2028년까지 5년간 사용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소방 영웅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일정 도로구간에 대해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실제 도로명 주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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