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수도권 그린벨트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현우 기자 2023.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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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그린벨트 해제권한 면적이 비수도권의 경우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다만 추가로 해제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 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과 함께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사전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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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사전협의 해야
7월부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된다. (자료 사진)/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다음달부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된다. ‘지역주도-정부 뒷받침’을 통한 실질적 균형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그린벨트 해제권한 면적이 비수도권의 경우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다만 추가로 해제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 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과 함께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사전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초 계획 수립 시 국토부와 사전협의(환경훼손, 지자체 이견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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