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상당 불법포획 고래 운반' 선장 등 2명 구속…1명 불구속

최창호 기자 2023. 6. 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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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신금재)는 30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불법 포획한 고래를 바다에서 해체한 후 자루(204자루)에 담아 새벽시간을 이용해 인근 항구로 옮기던 중 해경에 단속됐다.

이들이 포획한 고래는 시가 3억33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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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신금재)는 30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불법 포획한 고래를 바다에서 해체한 후 자루(204자루)에 담아 새벽시간을 이용해 인근 항구로 옮기던 중 해경에 단속됐다. 이들이 포획한 고래는 시가 3억33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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