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상장주식 2억 5233만주 의무보유 풀린다

박수현 기자 2023. 6.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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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7월 중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41개사 2억5233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KB스타리츠, 7071만주), KG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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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예탁결제원이 7월 중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41개사 2억5233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2372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KB스타리츠, 7071만주), KG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0%)이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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