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걸치지 말고 아이 씻겨달라"…베이비시터 불법촬영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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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샤워 용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이 고용한 베이비시터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자신이 고용한 베이비시터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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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아이 피부질환…옷 걸치지 말고 씻겨달라" 요구
화장실 샤워 용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이 고용한 베이비시터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자신이 고용한 베이비시터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내고 3cm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자녀를 씻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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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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