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임차인 60명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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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정동 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집단피해자 60명이 정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전세사기 집단피해자 6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정동 오피스텔 전세사기는 지난 5월 말 피해 임차인들이 부산시에 경매 유예 요청을 한 사안이다.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은 현재 47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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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등 지원
부산 양정동 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집단피해자 60명이 정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전세사기 집단피해자 6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정동 오피스텔 전세사기는 지난 5월 말 피해 임차인들이 부산시에 경매 유예 요청을 한 사안이다. 특별법 시행 전 건물이 낙찰되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사실 사전 조사'를 실시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을 통해 해당 건물의 경매를 유예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임차인 60명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은 현재 475건이다. 이 중 324건은 시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151건은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 또는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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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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