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국회 전운

신준명 2023. 6. 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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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MBC뉴스]

◀ 앵커 ▶

야 4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야4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별법안엔 10.29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조위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 4당과 무소속 의원 등 183명이 공동 발의한 만큼, 가결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부의 여부 표결도 진행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상정까지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법안 통과 시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26일)] "원내대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을 하고 계시지만 필리버스터까지 포함돼서 당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아기 출생 사실을 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법은 여야 이견이 없어 오늘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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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930/article/6498737_36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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