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교통사고 사망 사건, 아내의 자살인가 남편의 살해인가"…'그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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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동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추적한다.
오는 7월 1일 방송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옹벽과 삭흔-동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란 부제로, 아내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수상한 점들을 추적한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부사관 박 씨가 아내를 이미 살해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내의 사망 원인을 추적할 '그것이 알고 싶다'는 7얼 1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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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동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추적한다.
오는 7월 1일 방송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옹벽과 삭흔-동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란 부제로, 아내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수상한 점들을 추적한다.
지난 3월 8일 새벽 4시 52분경, 강원도 동해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텅 빈 사거리에서 차량 한 대가 약 90km/h 속도로 돌진하더니 시멘트 옹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량 앞부분이 반파될 만큼 충격이 컸지만, 부상은 심하지 않았던 운전자 박성수(가명) 씨. 육군 부사관이었던 그는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동승자가 있는지 살피던 구조대원이 조수석에서 한 여성을 발견했는데, 박 씨의 아내인 김민혜(가명) 씨가 뒤돌아 조수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사망해 있었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원은 "'아내 좀 살려주세요! 살아있나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박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졸음운전 했다고만..."라고 말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보기에 석연치 않았던 상황. 검시 결과 민혜 씨는 교통사고로 발목뼈가 탈구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차량에서 발견된 출혈량은 적었던 점도 의심을 더했다.
사고 당일 차량의 행적에 의문을 품은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2시간여 전인 새벽 2시반경 박 씨가 아내를 캐리어에 실어 조수석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박 씨는 아내를 태운 차량으로 사고 현장 주변을 배회하더니 갑자기 급가속해 옹벽을 들이받은 것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부사관 박 씨가 아내를 이미 살해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사고 전날 밤 아내와 통장 잔고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이내 해결했지만, 새벽 시간 안방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에서 숨진 아내를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가 화장실 샤워부스 상단에 스카프 같은 얇은 끈을 묶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신실한 교인이었던 아내의 명예를 지키는 한편, 아이들이 엄마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아내의 시신을 차에 옮겼다고 한다. 다시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정리하고는 무작정 운전을 시작했는데, 아내를 잃었다는 슬픔과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를 고민 속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다. 박 씨는 그저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했다.
부검 결과 민혜 씨는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했는데, 누군가 손끝이나 손톱으로 목을 누른 분명한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끈으로 목을 조른 흔적인 삭흔(索痕)이나 민혜 씨가 저항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 박 씨가 설명한 대로 얇은 스카프 같은 끈에 비스듬한 자세로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아 있었다면, 타살이 아닌 자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보태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 사망 당시 입은 손상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현장 CCTV와 민혜 씨의 마지막 발견 위치를 토대로 사고재현 시뮬레이션 '피시 크래시'를 통해 사고 전후 차량의 행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본다. 또 현장을 그대로 복원한 세트에서 남편 박 씨의 주장대로 목맴이 가능한지 검증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을 조를 방법은 무엇인지 추적한다.
아내의 사망 원인을 추적할 '그것이 알고 싶다'는 7얼 1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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