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김형래 기자 2023. 6.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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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하루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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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30일) 오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점퍼를 뒤집어쓰고 나온 A 씨는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호송차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에 네 번째 자녀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듬해 11월에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미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A 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하루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 B 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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