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집단 전세사기 피해 60명, 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해자로 결정

원동화 기자 2023. 6. 30.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 피해자 60명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하고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첫 결정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은 28일 기준으로 475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기준 475건…67건, 국토부 심의 중
우선매수권 행사·저리 대출 등 지원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전경.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 피해자 60명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하고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첫 결정이다.

양정동 오피스텔 건은 지난 5월 말에 피해 임차인들이 부산시로 경매 유예를 요청한 건이다.

시는 지난 2일 국토부에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하고 위원회는 같은 달 12일 경매 유예·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를 거쳤다.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은 28일 기준으로 475건이다. 324건은 시에서 사실조사 중에 있고, 151건은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60건)했거나 심의 중(67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특별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귀책 사유 없는 피해 임차인의 경우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3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원하고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