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2구' 30대母 구속 송치… 질문엔 묵묵부답

정민지 기자 2023. 6. 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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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집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 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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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집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 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11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지난 21일 체포된 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경찰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 씨는 외투를 뒤집어 써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나타났다. '왜 살해했나' '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검으로 향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 또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파악됐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21일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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