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이자 "노란봉투법, 좋은 법이면 文때 하면 됐을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 부의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고 노동자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도 행사 안 하실 텐데 그때 했으면 됐을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제 와서 이 법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면전환용이기도 하지만, 뭐 돈봉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거부권) 요청할 것"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 부의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고 노동자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도 행사 안 하실 텐데 그때 했으면 됐을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제 와서 이 법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면전환용이기도 하지만, 뭐 돈봉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의 위반 소지도 있고, 민법과의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기서 노조법 내에 엄청나게 복잡한 충돌이 일어난다"며 "만약에 정말로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최소한 여기에 대한 기준 범위라도 정해놔야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법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공포를 하시겠나"라며 "반드시 저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달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흠집내기"라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에 이어 처리까지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고려하고 있다.
첫 타자로 나설 임 의원은 "최악의 경우는 한다고 본다"면서도 "민주당과 협의가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전날 발표된 차관급 인사가 '대통령 측근 위주'라는 비판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지금은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아마도 비서관 출신들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포진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음주 뺑소니' 친구 손절했다가…"친구들이 너무하다는데 과한건가요"
- 놀라운 커피…하루 3잔이면 '이 질환' 위험 절반으로 ‘뚝'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