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우대정책은 죄책감 과잉서 나온 것…정책이 차별 못 없애"[피플in포커스]

권영미 기자 2023. 6. 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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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지난 45년간 합헌으로 판단해 왔던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인종에 대한 대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를 포함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반대해온 이들은 이 정책들이 미국의 노예제도와 법적 인종 차별의 죄에 대한 '입법적 과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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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이끌어낸 에드워드 블럼
에드워드 블럼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지난 45년간 합헌으로 판단해 왔던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인종에 대한 대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각각 6 대 3, 6 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FA를 이끄는 인물은 에드워드 블럼(71)이라는 유대인이다. 로스쿨을 다닌 경력이 없는 재무 전문가지만 그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인들의 삶에서 인종 차별의 반대라고 할 '인종적 선호'를 없애기 위해 법적으로 싸워왔다. 수십 년 세월만큼 그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수십 건의 살해 위협과 반유대주의 공격을 받아왔다.

WSJ로부터 본인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블럼은 자신이 "불편함에 대한 인내심과 고집의 정도가 유별나게 높은 전직 마라톤 선수"라고 말했다.

그를 포함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반대해온 이들은 이 정책들이 미국의 노예제도와 법적 인종 차별의 죄에 대한 '입법적 과잉'으로 본다. 블럼은 "1964년 민권법은 미국인들을 인종별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해서, 이(법적인 인종차별)는 그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블럼을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이 과거와 현재의 인종 차별을 바로잡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많은 라틴계, 흑인, 가난한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한 학교에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실제 교육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블럼도 교육 현장이 공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평등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공립 학교의 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대정책을 통해 인종차별이 없어진다고 보지도 않는다. 특히 블럼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다른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믿어 그런 사례를 찾고 있다.

블럼은 대학 및 일부 기업 이사회가 현재 수용하고 있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정책들을 일종의 '우상숭배'로까지 본다.

그는 "그런 정책은 인종 때문에 특정인들을 상승시키고 인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다"면서 "그것은 분열과 양극화의 공식"이라고 말했다. 블럼은 한편 백인 부자들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동문자녀 입학도 불공평하다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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