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유튜브 닫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숨길 내용 많아서"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檢 부실 수사 증명
이태원 특별법이 정쟁? 쓸데없는 소리 그만
감사원 보도자료 허위공문서로 처벌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오늘 아침에 큰 이슈 한 두세 가지를 이 분과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간밤에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어제 발표된 장차관급 개각, 인사, 이 얘기도 해봐야죠. 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박 의원님, 우선 개각 평가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총평.
◆ 박주민> 총평, 국민 무시다.
◇ 김현정> 국민 무시다.
◆ 박주민> 국민 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하고 비슷한데 또 부처의 성격조차도 무시한 그런 개각인 것 같아요.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남북 평화 통일과 교류를 위한 부처예요. 북한이 헌법상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자 통일을 위해서 대화와 교류를 해야 될 대상, 이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중적 지위 중에서 평화적인 대화와 교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파트가 바로 통일부인데 통일을 해야 되는데 무너뜨리겠다, 무너져야 된다. 이런 분이 거기 가니까 이건 진짜 부처 무시고 국민 무시다.
◇ 김현정> 만약 그분이 국방부 장관 쪽이었다면.
◆ 박주민> 안 돼요, 그것도.
◇ 김현정> 그래도 안 돼요?
◆ 박주민> 왜냐하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국방부도 넘지 말아야 될 선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것이 자체 핵무장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시다시피 미국도 절대 반대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거센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이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제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 핵무장이 어떤 가치관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신 분이 국방부 장관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라면 모르겠다. 이런 논평 나오던데 박 의원님은 국방부 장관으로도 부적격이다.
◆ 박주민> 그래서 국민 무시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 김현정> 그렇군요. 통일부 장관이 그렇고 또 한 명 지금 뒷말이 나오는 사람이 인재개발원장 김채환 후보자.
◆ 박주민> 그런데 어떻게 개발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까 유튜브 영상 저도 좀 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실지 걱정이고 공무원들에게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런 철학이나 가치를 교육한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처의 성격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국민을 무시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개각을 하면서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통일 정책을 쭉 함께 해왔기 때문에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 추진할 거다 이거고 차관급인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같은 경우는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을 찾다가 적임자를 발견한 거다.
◆ 박주민> 유튜버로서 구독자가 많으면 소통 능력이 뛰어난 건가요? 저는 말이 안 되는 평가인 것 같고요.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검토가 없었던 것 같고 물론 대통령이 선호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대통령이 재미있다,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립적 의무를 지켜야 될 공무원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적당하지 않죠.
◇ 김현정> 어떻게 이분을 그런데 지금 찾다가 발견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김영호 교수야 원래 쭉 같이 대통령실에서도 일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김채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 박주민> 그래서 저희 당이 좀 그런 논평을 냈던 것 같아요. 극우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 영상 좀 그만 좀 보시라고. 요즘 발언도 굉장히 거칠어지셨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처럼 지금 묘사를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동안 있었던 우리 남북 대화의 성과 지지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김현정> 종전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었는데.
◆ 박주민>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고.
◇ 김현정>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냐, 종북 세력이냐.
◆ 박주민> 터무니없는 말씀들 자꾸 하셔서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지금 이 공무원개발원장,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같은 경우에는 54만 명 구독자를 둔 유튜버시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4만 명 구독자를 두셨는데 이분은 물론 교수도 지금 하고 성신여대 교수 하고 계십니다만 지명되고 나서는 유튜브 닫으신 것 같더라고요. 김영호 후보자는.
◆ 박주민> 닫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내용이 많았겠죠.
◇ 김현정> 그럼 야당의 입장은 최소 두 사람은 당장 철회하라 이쪽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 박주민>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안 됐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간밤에 쏟아진 뉴스들로만 봐도 부적격이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좀 보내주시고요. 50억 클럽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 법원이 지난밤에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실제로 거의 수사가 안 되다가 관련된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자마자 굉장히 검찰이 의욕적으로 나섰어요. 관련돼서 검찰에서도 자신만만했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법사위에 출석해서 전 정부 검사와 현 정부 검사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현 정부 검사들이 뭔가 보여줄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어제 영장 기각 나왔죠. 영장 기각 나왔는데 사유를 보니까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다,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 김현정> 두 사람의 판사가 달랐거든요. 박영수 판사와 양재식 판사가 달랐는데 기각 사유는 똑같았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 박주민> 그러니까 보통 법조계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 즉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가 나오면 방어를 잘했다, 방어하는 측이.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사실관계 다툼이 많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못했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밤에 좀 보고 사실관계 다툼이 많다, 이거 검찰 수사 제대로 못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 김현정> 수사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뭐가 없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 박주민> 세밀한 내용은 저희들이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판사가 마음을 안 움직인 거죠. 뭔가 어떤 중요한 혐의가 있다, 그게 충분히 입증될 만하다라는 느낌을 못 준 거예요, 검찰이.
◇ 김현정> 수사를 못한 거든 안 한 거든 어쨌든 판사가 보기엔 부족했다.
◆ 박주민> 부족했다는 거죠. 일단은 혐의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생각해야 그다음부터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보통인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현 정부의 검사들이 제대로 못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저쪽에 지금 50억 특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0억 클럽 특검이 대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부러 못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 박주민> 그러니까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그림이라든지 구도라든지 또는 어떤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 김현정> 그러면 특검이 나중에 한다고 해도 특검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못 하는 건 아니에요?
◆ 박주민> 특검은 오히려 지금 뭔가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구도와 상관없이 더 파고들어갈 수가 있겠죠.
◇ 김현정> 더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지금 검찰은 뭘 몸 사리는 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물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 전부터 금품 수수나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훨씬 더 잘 밝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에요. 그럼 검사들이 사실 아무리 칼을 쓴다고 그래도 다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게 과거의 여러 전례에서 보여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검이 할 경우에는 그런 작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50억 클럽 6명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한데 일단 수사 진도가 제일 빨랐던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인데 1심 무죄, 2심 중이고 두 번째 박영수 전 특검은 이번에 구속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다른 네 명은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 박주민> 다른 4명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이 이렇게 되면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마치 포레스트 검프 같다. 굽이굽이마다 다 모습을 나타냈다. 대장동 사건에 의해서.
◇ 김현정> 장면, 장면마다.
◆ 박주민> 그런데도 안 됐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좀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특히 대법관 출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 김현정> 대법관 출신은 더 좀 어렵지 않겠나, 회의적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 들여다볼 것이 뭐냐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인데 오늘이네요. 야당들이 이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오늘?
◆ 박주민> 신속처리 안건으로 오늘 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당에서는 합의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는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도 열리고 있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이미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 이건 정쟁하자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일단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서울경찰청장, 아직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KBS 보도에 따르면 기소 안 되고 구속 안 된 배경에는 대검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 김현정> 그거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만 설명 좀.
◆ 박주민>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했던 서부지검인가요? 정확히 지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는 구속도 해야 되고 기소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 김현정> 서울청장.
◆ 박주민> 서울청장을. 대검에서 막았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 김현정> KBS 보도.
◆ 박주민> 그러니까 뭔가 수사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서울청장이 뭔가 기소가 되든지 해야 그 위로 더 올라가는 건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재판 받던 용산구청장, 용산구의 안전과장 또 구속됐던 경찰 두 명 다 보석으로 나왔어요. 보석으로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봤더니 구속될 수 있는 기간이 만료가 다 돼가서 더 잡아두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구속해서 재판하는 이유는 빨리 재판 끝내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속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검찰의 공소 유지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기소, 공소유지가 잘 되고 있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 거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국정조사 때 자료 제출 제대로 안 됐다라고 모든 야당 의원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자료 제출 안 됐다. 그래서 좀 공전이 많이 되고 잘 안 됐다. 그래서 수사, 재판, 국정조사를 얘기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별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쟁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분들이 원하는 법안을 단어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야당이 하겠다, 야당이 법안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을 돌려 얘기하면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분들이 정쟁을 야기한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야당을 위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자,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아니잖아요.
◇ 김현정> 진상 규명을 해 달라.
◆ 박주민>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유가족들 또 야당의 생각으로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거의 뭐.
◆ 박주민> 지정을 해야죠.
◇ 김현정> 야 4당이 다 합의를 한 거니까. 이태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감사원 문제인데요.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 계획에다 한 해가 시작하면 올 한 해에 뭘 할 거다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 계획에 이태원 참사건을 포함 시키고도 계획이 없다고 브리핑을 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되자 다시 안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막 이야기가 오락가락하던데 뭐예요, 이게 지금?
◆ 박주민> 감사원은 제가 보니까 보도 자료나 문자 뿌려가지고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박주민> 예전에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불문 결정 났다.
◇ 김현정> 전현희 위원장.
◆ 박주민>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문자를 다 뿌렸어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전체 문장이 이랬던 거예요. 전원일치로 불문 결정을 했다라는 문장이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불문 결정하기로 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 전원 일치가 아니었다는 건데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문자를 보내니까 기자들이 뭐지? 그럼 불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논의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도 다루기로 한 거예요.
◇ 김현정> 감사위원들이 회의에서.
◆ 박주민> 그런데 얘기를 이태원 참사를 다룬다, 이게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한 번 시스템을 다 점검해 보자. 그러면서 같이 이태원도 같이 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 김현정> 회의에서.
◆ 박주민>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안 다루겠다라고 결정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명문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태선 참사 결정된 바 없다고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요. 지금 보니까. 경향신문 보도나 이런 걸 봤더니.
◇ 김현정>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아니, 이거 안건으로 회의에서 결정해놓고 왜 이태원 참사는 아니라고 브리핑했느냐. 이거 거짓 브리핑 아니냐라고 하니까 다시 그게 아니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 박주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자꾸 만드는데 그런 거고요. 어제도 제가 시간 좀 있나요?
◇ 김현정> 3분 정도 있습니다.
◆ 박주민> 감사원 관련돼서 봤더니 보도 자료를 워낙 요즘에 좀 급하게 자주 내다 보니까 실수들일까요 아니면 고의일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 김현정> 예를 들면요.
◆ 박주민> 제가 어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장이 권익위원장 관련된 회의에서 제척돼야 되느냐 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뿌렸는데 바로 권익위가 자기네들한테 보낸 자료에 따르면 제척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그 자료를 보내고 나서 공문으로 우리가 이거 보낸 자료는 최종 의견이 아니다. 추가 회의를 통해서 더 의견을 정리할 거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미 권익위가 판단이 다 끝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거는 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 행위가 되거든요.
◇ 김현정> 이게 다 불법 아니에요?
◆ 박주민> 다 불법이에요.
◇ 김현정> 사실은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 같은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못된 거 보내면 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에요.
◆ 박주민> 그래서 용산구청장 공소장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전에 국정원에서 보도자료 뿌렸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국정원 댓글 개입이 있었는데 댓글 개입 안 했다는 보도 자료. 그래서 지금 봤더니 한 두세 건 이상 감사원에서 냈던 보도자료 허위 공문서로 될 수 있겠더라고요. 어제 법사위에서 다뤄보니까.
◇ 김현정> 그 정도가 됩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너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 김현정> 법사위 그 현장에 계셨어요. 어제 한바탕.
◆ 박주민> 저 법사위원인데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 김현정> 계셨죠? 어제 한바탕 난리가 났던데요. 법사위에서. 제가 그 장면을 좀 지금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은 부족한데, 그렇죠. 어제 김의겸 의원 이런 분들하고.
◆ 박주민> 막 싸우고 그랬는데요. 너무 말을,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주장들을 소리 높여 자꾸 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전혀 존중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고성이 오가더라고요.
◇ 김현정> 고성이 계속 오가고 그 이야기는 혹시 화면 좀 있으면 2부에 조금 들려드리거나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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