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석준, 장애인학대·성범죄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방지법 대표발의

홍민성 2023. 6. 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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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학대 범죄자나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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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학대 범죄자나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 관련 기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118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빠져 있어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와 장애인들이 접촉할 우려가 크고, 장애인이 학대나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으나,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 개정안을 적용하게 해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입법적으로 불비"라며 "잠재적 장애인학대나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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