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천경환 2023. 6. 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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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신혼부부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까지를 이자 납입일 동안 지원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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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신혼부부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충주시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까지를 이자 납입일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주택 기준으로는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보증금 2억원 미만 ▲ 부동산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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