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男, '보복 예고'에 최고 징벌… 30일 독방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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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 중인 A(31) 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자 30일간 독방에 감금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A 씨에게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것"이라며 "형이 확정될 시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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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 중인 A(31) 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자 30일간 독방에 감금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A 씨에게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내 14개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로, 수용자는 이른바 '독방'에서 일정 기간 행동이 제한된 채 지내야 한다.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 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법무부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것"이라며 "형이 확정될 시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귀가 중이던 A 씨를 발로 차 쓰러뜨린 뒤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공소장이 살인미수에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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