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친모 구속 송치…'묵묵부답' 일관

양효원 기자 2023. 6. 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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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1일 영아 2명을 살해,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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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고모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씨의 남편이자 친부인 40대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023.06.3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1일 영아 2명을 살해,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친모 A씨는 취재진의 '아이 왜 살해했냐', '병원 퇴원 서류에 남편 서명 직접 했냐',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라타 수원지검으로 향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23일 구속됐다.

경찰은 친부 B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형사 입건한 상태다.

B씨는 A씨와 한집에 살고 있어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A씨 넷째 아기 출산 당시 병원 퇴원 기록에 B씨 서명이 담겼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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