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이태원 특별법 등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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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본 회의에서 여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 등 쟁점 법안을 표결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지난 29일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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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한다. 본 회의에서 여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 등 쟁점 법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직회부 부의 표결에 거세게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도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지난 29일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한 야4당 의원이 183명에 달하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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