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특혜성 인조잔디 설치 지원·절차적 정당성 무시한 예산편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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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2023년도 제2회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인조잔디 설치 지원사업'의 모호한 지원 기준 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책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기준 제시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급식비 부담에 대해 시와 자치구와의 합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 단독으로 교육청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는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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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치구와 협의되지 않은 교육청 독단적 정책집행 지향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2023년도 제2회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인조잔디 설치 지원사업’의 모호한 지원 기준 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책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기준 제시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인조잔디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유해성 논란의 사유로 지난 2015년부터 인조잔디 설치 지원을 지양하고 있었음에도, 2021년에 서대문구 A학교에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조잔디를 설치해준 사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2023년 기간 동안 교육청 예산으로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는 총 18개소다. 이 중 11개 학교는 운동부가 있어서 설치했으며, 4개 학교는 마사토를 설치할 수 없어서 설치했고, 2개 학교는 체육관 증축의 이유로 설치하는 등 명확한 기준에 의해 설치됐으나, A학교는 설치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은 “해당 사업은 ‘운동장 시설개선’의 명목으로 2021년 당시 예결위 증액 예산으로 들어왔던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시간 부족으로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바, 정책관리가 소홀했었음을 시인한다”고 사과했다.
황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준 없이 특정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은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이다”라며 향후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정책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급식비 부담에 대해 시와 자치구와의 합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 단독으로 교육청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는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현재 일반 학교의 무상급식 비용은 교육청, 시, 자치구, 각각 5:3:2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황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학 중인 성인 비율이 약 25%인 것을 언급하며, “투표권이 있는 성인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작년 본 예산부터 계획이 되었던 사업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시와 자치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물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상급식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잘 협의해 합의점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라고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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