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알멕, 코스닥 입성 첫날부터 '초강세'… 220%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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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알루미늄 부품 제조사 알멕이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220%가량 급등하고 있다.
30일 오전 9시14분 기준 알멕은 공모가(5만원) 대비 222.00%(11만1000원) 오른 16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멕은 이익미실현(테슬라) 특례 요건으로 상장하는 올해 첫 기업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상장 후 6개월까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이 부여돼 청약 열기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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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9시14분 기준 알멕은 공모가(5만원) 대비 222.00%(11만1000원) 오른 16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모가보다 3배 이상 높아진 가격이다.
알멕의 주가는 3만~20만원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 개장 직후에는 17만2000원까지 치솟았으나 소폭 하락해 주춤한 상태다.
알멕은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해 상장 전부터 주목받았다. 지난 20~21일 진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최종 경쟁률 1355.6대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37만2820건의 청약이 접수됐고 약 8조5000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
앞서 진행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도 총 1772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1697.23대1로 흥행, 공모가는 희망 범위(4만~4만5000원) 상단을 초과한 5만원에 확정됐다.
알멕은 이익미실현(테슬라) 특례 요건으로 상장하는 올해 첫 기업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상장 후 6개월까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이 부여돼 청약 열기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알멕이 새롭게 적용된 가격결정방법의 수혜주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부터 상장 당일 공모가의 60~400%로 가격제한폭을 개선했다. 기존 가격제한폭인 90~200%보다 확대된 것이다. 공모가 대비 최대 4배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멕이 '따따상'(주가가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 오르는 현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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