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영아 국가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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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아동복지 전문가인 정익중(54)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시대에 영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아동 중심 입양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두 정책 사안은 통합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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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2천123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동복지 전문가인 정익중(54)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시대에 영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아동 중심 입양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두 정책 사안은 통합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 아동권리보장원의 2대 원장에 취임한 지 두 달이 됐는데.
▲ 아동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을 다뤄야 해 역할에 상당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 아동정책은 아동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에 관한 사항을 담아내는 정책 중심 기관이다. 아동 또는 부모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 방문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큰 충격을 줬다.
▲ 저출산·인구 감소 시대에 아동의 생명과 직결된 행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2천236명 중 1%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는 제도 개선을 더는 지체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병원 외에서 출생했거나 출생 후 불법적인 매매 방식으로 허위 출생신고가 되는 등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는 더 많을 수도 있다.
-- 출생 미신고 아동은 범죄 등에 노출되기 쉽지 않나.
▲ 그렇다.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다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아동이 본래의 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렵다면 원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판단은 국가에 의한 공적 결정이어야 한다. 공적 체계가 아닌 당사자나 제삼자에 의해 판단이 이뤄진다면 아동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유기나 매매, 학대 등 아동의 신원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권력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 당사자 간 아동 입양이 이뤄진다면.
▲ 사인 간 거래로 아동을 인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 매매다. 인도받은 아동을 자신의 아이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동을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로 보내는 경우는 입양이라고 할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행태를 '불법 입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용어다.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입양이 가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 정부와 여당에서 '유령 아동'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다.
▲ 저출산 시대에 영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와 함께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 중심 입양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두 정책 사안은 통합해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출생하지 않도록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외 입양 70년인 올해 '고아 수출' 등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 다소 오해가 있다. 과거에는 아동이 '무적자'인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친권자가 돼 호적을 창설하는 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아동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외 입양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 현재는 읍면동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해외 입양은 국내 입양이 어려운 경우에 추진된다. 해외 입양을 두고 입양기관이 금전상 이득을 취한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입양기관은 법령상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든 비용(아동 양육비, 절차 진행비,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이다. 입양 체계가 개편되면 앞으로는 정부가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 일부 국외 입양인들은 한국 정부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는데.
▲ 1953년부터 시작된 국외 입양은 한국전쟁 직후 당시 어려운 사회 여건상 입양 기록 등이 부실한 사례가 많았을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입양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산화 작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자체,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나눠서 보관 중인 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기록 정보를 통합 관리해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입양 대상 아동 결정 및 보호 업무를 지자체가 하게 된다.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산하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 사무국으로서 국가의 입양 업무를 총괄해 지원할 것이다.
-- 국제 입양 업무는 어떻게 되는가.
▲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호대상아동을 비롯해 모든 아동의 국제 입양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로,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나뉜 내용을 합친 것이다. 복지부가 중앙 당국이 돼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입양 절차를 진행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당국의 사무국으로서 지원한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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