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 오피스텔 피해자 60명 ‘전세사기 특별법’ 해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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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이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 의결됐다.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이 6월 말 예정으로 6월 중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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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이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 의결됐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양정동 오피스텔 건은 지난 5월 말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 건물이 6월 중순 제3회 경매매각 기일이 잡혀있어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경매에 낙찰될 수 있으므로 긴급히 경매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한 건이다.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이 6월 말 예정으로 6월 중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 시행 전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사실 사전 조사를 긴급히 실시하고 법 시행 후인 6월 2일 국토부로 긴급 경·공매 유예를 신청해 6월 12일 위원회에서 경매 유예 및 정지가 결정됐다. 이후 법 절차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6월 28일 위원회에서 피해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에 대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다.
특별법 시행 이후 시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은 지금까지 총 475건으로 324건은 시에서 사실조사 중에 있고 151건은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60건)했거나 심의 중(6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면 특별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귀책 사유 없는 피해 임차인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3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심리상담, 긴급주거 및 금융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발급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8월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시청 내로 이전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등을 원스톱 처리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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