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출생통보제' 처리…노란봉투법 부의안 표결도

이성훈 기자 2023. 6. 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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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아울러 민주당 등 4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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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부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찬성하고 있어 부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등 4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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