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 바이든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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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 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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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회 전반 파장 예상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 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해온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실제 퓨리서치센터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50%)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입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결정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면서 미국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이상을 가진 나라로 "대법원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판결에 따라 기존 입학 제도를 재검토하는 대학들에 판결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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