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소규모 수리’ 대상자 모집…최대 400만원 지원

송용환 기자 2023. 6. 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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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수선을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 소유자다.

도는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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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한옥 수선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수선을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 소유자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도청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 선정 통보(개별) 및 보수 완료 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 도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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