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엄기찬 기자 2023. 6.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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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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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동보조기기 운행 대인·대물 피해 2000만원까지 배상
괴산군청 / 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괴산군이 보험 가입비를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받는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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