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에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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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30일부터 해외 및 국내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은 변리사, 전문가 등이 지재권분쟁 애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현장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지재권전문가 등이 기업에 찾아가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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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30일부터 해외 및 국내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은 변리사, 전문가 등이 지재권분쟁 애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현장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특허침해, 위조상품 피해, 상표 무단선점 등 지재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재권 전담인력 미비, 대응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지재권전문가 등이 기업에 찾아가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이 추진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재권전문가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을 신청하면, 전담 변리사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전화로 기초상담을 진행한다.
기초상담을 통해 파악한 기업 현황 및 지재권분쟁 유형 등에 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지재권분쟁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기업에 방문해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후속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재권분쟁 유형별 대응전략 컨설팅, 수사·행정조사, 분쟁조정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을 통해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재권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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