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규화학물질 71종 공표…"유해·위험성 조치해야"

고홍주 기자 2023. 6.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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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2분기 신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71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조치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근로자 모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기적 공표 등을 통해 사업장에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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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종 유해성 확인…사업장에 안전조치 통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2분기 신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71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조치사항을 30일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물질 명칭과 유해성·위험성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물질 중 절반 수준인 30종에서 생식·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개인 보호구 지급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근로자 모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기적 공표 등을 통해 사업장에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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