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경쟁 위축 우려" 막판 난기류…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두 달 연장

박지연 2023. 6.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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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판 난기류를 만나 다시 한번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여러 우려가 나오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달 초 "무엇을 양보하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 등 총 14개 나라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이 중 11개국이 심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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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화물 운송 서비스도 지적
14개국 중 11개국 승인했지만
EU·美·日 3개국 남아…EU 최대 관문
대한항공이 18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블랙핑크 래핑 항공기(보잉777-300ER)를 공개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판 난기류를 만나 다시 한번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3개 필수 심사국의 승인을 남겨놓고 최대 관문으로 꼽히는 EU가 심사 기간을 연장하면서다. EU 측은 특히 다른 심사국들과 달리 화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 결정 시점을 연장하기로 23일(현지시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합병 심사 기한을 놓고 "업무일 기준 20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EU 당국은 8월 3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두 달가량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EU 집행위는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유럽 노선에서 여객뿐 아니라 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달 17일 심사보고서(SO)에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을 잇는 4개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유럽과 한국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대한항공이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흑자를 냈던 만큼 화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는 합병 후 탄생할 메가항공사의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두 항공사의 합병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와 연장 협의를 진행해서 결정됐다"면서 "연장 기간 내 집행위와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마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美 심사도 변수...조원태 "무엇을 양보하든 성사할 것"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세워져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뉴스1

미국의 심사도 변수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폴리티코는 미 법무부(MOJ)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저지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의 소송 제기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면서도 미국 경쟁 당국이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미 법무부는 당초 영국과 같은 시기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졌지만 지난해 11월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대한항공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인 뒤로도 추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우려가 나오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달 초 "무엇을 양보하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블룸버그TV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합병에) 100%를 걸었다"며 "(내 뜻은) 확고하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 등 총 14개 나라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이 중 11개국이 심사를 마쳤다. 먼저 한국 공정위는 2021년 12월 슬롯 반납과 운수권(다른 나라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재배분을 조건으로 국내 항공업계 메가딜을 승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중국이 필수 신고국가 중에선 처음 합병해도 된다고 했고 튀르키예와 대만, 베트남, 태국 등도 이를 승인하거나 심사를 마쳤다. 임의 신고국 중에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호주 당국이 심사를 했고 필리핀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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