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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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이 방안을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과 심의 내용이 유사한데도 유족들은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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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족연금 수령 연령 19→25세로 상향 추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의 맞아 '순직공무원 및 그 유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방안을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과 심의 내용이 유사한데도 유족들은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로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와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지금은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또 순직공무원 유족의 자립을 돕고 경제적 보상을 강화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함께 거주하던 유족에게 추가 재계약 권한을 부여한다.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받던 중 순직했다면 학자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서비스'를 순직공무원 유족에게도 제공한다. 인사처는 개인상담 서비스와 유족 대상 맞춤형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의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재해유족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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