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엄마 죽으면 귀휴나가서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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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탈옥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 2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A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구치소 동기 B씨의 편지가 공개됐다.
이에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를 조사했다"며 "A씨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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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탈옥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 2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A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구치소 동기 B씨의 편지가 공개됐다.
B씨는 "A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 자기가 12년 뒤에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인데 인생 끝이다"라며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일부러 몸을 크게 다쳐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할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짜 수시로 탈옥을 구상하고 주변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어머니가 아픈데 차라리 죽어버리고 엄마 죽으면 귀휴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구치소 내에서 다른 여자 교도소 수용자와 펜팔을 한다"며 "반성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전했다.
또 다른 구치소 동기 C씨는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하는 바람에 공론화가 돼서 상해 2~3년 받을 거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더라"며 반성의 기미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A씨는 경찰과의 조사에서 자신의 형량이 2~3년 정도 떨어지지 않겠냐고 경찰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를 조사했다"며 "A씨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치 처분은 '독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14개의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로 법무부는 "A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이어지는 보복 발언에 두려움을 표하며 "그냥 살지 말 걸 그랬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해자에 의해 성범죄 가능성이 제기됐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를 검사한 결과 A씨의 DNA가 검출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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