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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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보훈부는 작년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 경찰·소방관을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했으나, 그 외 직종의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은 계속 별도의 보훈심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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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훈부 등에 따르면 현재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그 심의 요건·내용이 유사하지만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보훈부와 인사처 두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보훈부는 작년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 경찰·소방관을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했으나, 그 외 직종의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은 계속 별도의 보훈심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경찰·소방 외 직종 중에서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례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산림 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보훈부와 인사처는 또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만, 그 외 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론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 요청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란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 유족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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