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속한 '쿼터'…9년 일한 외국인 떠나보낸 中企 "단비 같아"
'숙련기능인력' 인정받으면 장기 체류 가능하지만...5000명 '쿼터' 제한
법무부, 쿼터 3만명 이상 확대...한동훈 "쿼터 부족해 못들어오진 않을것"
중소기업계 "단비 같아...절차 간소화하면 실효성 높아질것"
기계 부품을 만드는 인천 모처의 중소 주물회사는 10년 가까이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벌써 6명 고국에 떠나보냈다. 별다른 기술이 없어 'E-9' 비전문 취업 비자로 왔지만 젊은 나이에 기술을 빨리 배웠고 5년쯤 흐른 뒤에는 웬만한 한국인 근로자 한명 몫을 했다. 회사에 한국인 근로자는 20여명인데 막내가 67세다.
회사 양모 사장은 29일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라 말했다. 쇠를 다룰 줄 아는 한국인 젊은이가 없었다. 대학마다 금속공학과가 있을 때는 상황이 나았는데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로 과가 하나둘씩 바뀌면서 쇠를 녹이고 다루는, 이른바 '야금'을 가르칠 교수도 더 이상 없어 보였다.
외국인이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다. 기본 3년에 1년10개월을 연장하고, 3년 고국에 돌아갔다가 되돌아와 4년10개월을 채우는 식이다. 기간을 채우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양 사장은 "10년 가까이 기술을 가르쳤는데 떠나보낼 때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했다. 양 사장은 페이스북으로 한국을 떠난 외국인들과 아직도 연락하는데 그들도 10년 일한 한국을 그리워했다.
방법이 없지는 않다. E-9 비자로 5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신청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기본 3년에, 3년씩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고 가족도 데려올 수 있다.
문제는 '쿼터'였다. 법무부는 매년 한정된 외국인에게만 E-7-4 비자를 발급한다. 쿼터가 2020년에는 1000명, 지난해는 2000명이었다. 분기별로 250명~500명씩 뽑는데 '너무 적다'는 의견이 꾸준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7만여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그동안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가 쿼터 부족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7-4 비자는 심사 후 고득점자,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자,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서 추천자를 일정 비율로 배분해 발급한다. 고득점을 받으려면 고국에서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등 조건이 있는데 만족하기 까다롭다는 의견이 꾸준했다.
또 정부 부처들의 추천서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혼자 힘으로 하기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속 회사에서 도와주거나 수십, 수백만원 돈을 들여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한국어도 서툰 외국인이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물회사 양 사장은 "기존에도 외국인들이 E-7-4 비자 추천을 받느라 행정사를 통해야 해 큰 비용을 치렀다고 하더라"라며 "(E-7-4 비자를)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주려고 만든 거라면 지금보다 요건도 낮추고 진입장벽을 낮추면 좋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쿼터가 워낙 적으니 중소기업과 외국인이 E-7-4 비자 신청을 아예 포기한 면이 있다"며 "쿼터가 늘어 반갑지만, 제도 개선을 더 많은 외국인이 누리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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