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이태원특별법 격돌…여야 대치 심화

2023. 6. 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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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를 단독 처리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등 야당과 함께 부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우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합의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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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 부의 가결 전망
30일 상정 가능성은 낮지만 단독처리 수순
이태원 특별법은 패스트트랙…與 반대토론
국회 본회의(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를 단독 처리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두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의 진통이 전망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날 노란봉투법 부의 뿐 아니라 상정, 표결까지 강행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를 예고하고 있어 극한 대치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등 야당과 함께 부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이후 30일 동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동의하는 만큼 부의 가결 요건은 갖춰진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부의 뒤 상정,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안건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 원칙을 강조해 온 만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 등을 통한 무리한 상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도 우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합의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바로 상정을 하기보단 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해 조금 더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다음 본회의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선 양곡관리법 및 간호법 사례로 미루어 보아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해 온 여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여당은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 패스트트랙 상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전날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고, 야4당 소속 의원 외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18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의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비롯한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패스트트랙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패스트트랙이 논의 시간을 최장 330일까지 보장하는데 민주당이 당내 상황을 보면서 통과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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