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 암호화폐 등록 30일 마감

염윤경 기자 2023. 6. 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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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 등록이 마감되며 이해충돌 여부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이날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록은 지난 5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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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 등록이 30일 마감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 등록이 마감되며 이해충돌 여부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이날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자문위는 다음 달 31일까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한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록은 지난 5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전수조사의 당초 목적인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에 관한 대부분 내용은 '국회규칙'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데 해당 국회 규칙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의원들이 등록한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공개하려면 자문위의 추가 의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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