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검찰, ‘무자본 갭투자’ 등 6명 기소
피해자 보증금 세금·채무 변제·생활비·고급차 구매 등에 사용
소유권 이전받은 피해자, 보증금보다 시세 낮아 손해 발생
경기도 화성 동탄 오피스텔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자 등 6명을 법정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한 뒤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보증금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48) 등 부부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오피스텔 43채를 매입한 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보증금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또 다른 임대인 B씨(36)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범행에 도움을 준 공인중개사 부부도 구속상태로 법정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 배우자(33)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44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한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자들이 오피스텔 수백채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전적으로 도맡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무자본 갭투자자들은 오피스텔 시세가 계속 상승하고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할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선량한 피해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오피스텔 관련 세금, 채무 변제, 생활비, 고급차·보석 등 사치품 구입에 대부분 사용했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관리나 변제 계획이 없어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하는 변제 방식만을 고수해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전세보증금 가액으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실 매매가보다 높아 차액 만큼 손해를 보고, 취등록세와 청약 상실 등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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