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기소…첫 재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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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다음달 6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6개월간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박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 결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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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다음달 6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으로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측근 A씨를 통해 입당 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13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법원이 최근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열리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해 5월 언론 보도와 선관위 고발에 따라 박 시장을 수사에 나섰지만 같은해 11월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해 12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6개월간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박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 결정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반드시 공소제기를 해야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22일 박 시장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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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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