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서 ‘출생통보제’ 처리

유설희 기자 2023. 6. 30. 08: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인 전원 찬성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 유기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부과된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찬성하고 있어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의 직후 바로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특조위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