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몸통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에 "짜고치는 고스톱" 비난

조현호 기자 2023. 6. 30. 08: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 방어권 제한, 구속의 상당성 인정 어렵다"
'부실 수사 관대한 판단 아니냐' 우려 목소리
"그러면 그렇지, 특검에서 파헤쳐야" 여론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법원이 대장동 50억 클럽의 몸통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무죄 판결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특별검사법안까지 제출되자 검찰이 떠밀리듯 수사에 들어가 의혹이 폭로 1년반만에 박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법원이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사유를 제시했다. 검찰 수사를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법원의 봐주기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이화송 공보판사가 30일 새벽 미디어오늘에 전한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요지를 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전 특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양재식 전 특검보(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비추어 볼때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업,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의자가 보여 왔던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이에 더하여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양 변호사의 구속 기각사유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언급해 박영수 특검의 구속 기각 사유와는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영장에 기재한 혐의에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가 공모하여,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특검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지난 2015년 4월 경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법원은 이같이 검찰이 제시한 구체적 혐의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옴에 따라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핵심 사건인 '50억 클럽' 수사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는 새벽에 전해진 소식에도 이용자들이 “미친 나라, 검찰과 법원이 짜고치는 고스톱”, “그러면 그렇지”, “특검에서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이 50억 클럽의 실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이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지 1년 8개월만.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리는데 그동안에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며 “50억 클럽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검사들이 떠밀리듯 수사 진행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돼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50억 클럽'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다수 포함된 법조 카르텔”이라며 “50억 클럽이 대장동 몸통이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미진할 때는 50억 클럽 특검팀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단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