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 60명, 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해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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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3.6.1) 이후 첫 피해자로 결정됐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8일 자로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의결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 건은 28일 기준 47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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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3.6.1) 이후 첫 피해자로 결정됐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8일 자로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부산(60건)을 포함해 인천 199건, 경남 3건, 강원 3건 등 265건에 대해 피해자로 결정·의결했다.
당초 양정동 오피스텔은 경매매각 기일(6월 중순 3차 경매)이 잡혀 있었다.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이 6월 말 예정돼 있어 6월 중 경매가 진행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 시행 전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사실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자로 해당 물건에 대해 경매 유예·정지를 결정, 이후 법 절차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지난 28일 피해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에 대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 건은 28일 기준 475건이다. 324건은 시에서 사실조사 중이며 151건은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60건)했거나 심의 중(6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특별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대상은 아니지만 귀책 사유 없는 피해 임차인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3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심리상담, 긴급주거·금융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8월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시청 내로 이전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등을 일괄(원스톱) 처리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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